기재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8월에 발표한 ‘2022∼20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올해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강화한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현재 기준에서는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고 연장될 수 있지만, 85점 미만인 경우 폐지나 통폐합, 감축 등의 조치가 따른다. 또 부정수급 적발과 보조금 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소관부처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협업지표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9일 한국재정정보원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국가재정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이상거래 및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분석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 기관은 △부정수급 조사‧분석방법 및 부동산 실거래 조사‧분석방법 공유 △국유재산 가치평가 개선을 위한 정보공유 △부동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기능 제고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기관’으로서 실거래 검증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동산 이상거래 분류·분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명한 국가재정 운영·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부동산 불법·편법 의심거래 조사를 위한 조사·분석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여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